“1건의 공사용 자재납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나눠 납품할 경우, 매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비용이 증가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큽니다.”

“수요기관에서 당초 요청한 납품물량에 더해 추가로 납품을 요구할 경우, 소액이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계약 시에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접촉하면, 진행 중인 검사업무 때문에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는 데, 그렇다고 다른 검사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고 납기를 맞춰야 할 것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이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는 실비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억3천여만원의 검사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했다.
또 분할납품 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납품물량을 수요기관 또는 납품업체의 사정에 의해 여러 번 나눠서 납품을 할 경우에는 납품시마다 검사를 받아야해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과 불편이 매우 컸다. 아울러 애초 납품물량 대비 10% 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면제된다.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 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납품 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 당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과부하에 따른 검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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