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과 고용, 투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권영수)는 최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공동연구)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으로 추산돼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8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연구에서 산정한 임금채무액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했다.
또 통상임금 상승시 수출입 상대가격 변화로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436명.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136명 대비 9.1%에 이르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변화로 인해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를 현재 대비 9.1%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품사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는 완성차의 경우 부품사에 비해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율과 월등히 많은 초과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커지면서 완성차사와 중소기업인 부품사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