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금리는 신용보증시 연리 2.98%, 담보 및 개인신용대출은 3.98%까지다. 융자기간은 6개월이다.
도내 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긴급자금 수요자는 자금 및 신용보증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29일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이와 같은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홍보하고 추석기간 중 전통시장 다니기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팀(031-8008-45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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