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1개 중소기업단체,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대법원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앙회장,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서병문 중앙회 수석부회장. (사진=나영운 기자)

중소기업계가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대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회장은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 통상임금 관련 분쟁과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탄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5일 대법원에서 갑을오토텍주식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제출된 것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 등 금속노조 소속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소송이 점차 산업계 전반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원서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면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수십년간 유지돼온 임금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부터 시작돼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법부 판단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임에도 의도하지 않게 이를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한 외국과 달리 폭넓게 해석돼 노사혼란과 일자리 감소, 고용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일본은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만을 할증임금의 기초로 한정해, 우리와 같은 분쟁의 소지가 없다”며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된 현행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되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와 신규 채용 중단 등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14조3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중소기업 당기 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추정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조사[본보 1942호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89.4%)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고, 10곳 중 7곳(68.4%)은 현재의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부 예규)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관련 소송이 대폭 증가해 현재 대법원에만 11건, 하급심을 포함하면 10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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