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추석을 전후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행위 △할인이 곤란하거나 만기일 60일 이상 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해 물건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