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해 주도록 회원사에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전후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불공정 행위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하는 행위 △할인이 곤란하거나 만기일 60일 이상 어음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해 물건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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