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대기업의 17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누락·지연해 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 약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롯데는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은 6개사 8건, 포스코는 5개사 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롯데푸드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마포하이브로드파킹는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뒤늦게 공시했다.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롯데가 4억47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억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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