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총수지분을 늘리고, 예외 규정을 만들면서 10대 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는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분율 기준만 적용하면 1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13.0%)다. 하지만 이 중 16개사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기준에서 제외돼 10대 그룹 계열 576개사 중 총 46개사만 규제를 받게 됐다.
그룹별로 보면 GS가 14개로 가장 많고 현대차(11개), 한화(5개), SK(4개), 두산(4개), 삼성(3개) 등 순이다.
매출액이 큰 기업으로는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했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후퇴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와 논의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총수일가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려했다.
시민단체들도 10%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총수지분율 기준이 20%로 결정되면서 기업 상당수가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총수지분 기준이 10% 이상일 경우 80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최대 수혜자는 현대차그룹이었다. 총수일가지분이 12.52%인 현대제철과 10.10%인 현대하이스코의 내부거래금액은 각각 4조195억원과 1조2793억원 달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역시 삼성SDS가 내부거래비중 72.45%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지분이 17.17%에 그쳐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SDS의 내부거래금액은 3조2051억원에 달했다.
롯데도 마찬가지다. 내부거래금액에서 볼 때 롯데상사(6915억원), 롯데정보통신(4099억원), 롯데제과(2357억원), 롯데칠성음료(2324억원) 등이 총수일가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갔다. 상장사인 롯데쇼핑(2532억원)도 총수일가지분이 27.74%로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
GS그룹의 경우 상장사인 GS건설(5452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29.43%로 턱걸이로 벗어났고 한진그룹에서는 핵심기업 대한항공(928억원)이 총수일가지분율 10.08%로 규제망을 피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은 보안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다른 계열사에 주는 경우에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실제 시정명령 등을 받는 기업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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