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1년간 3회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한 산재 예방 강화 차원에서 원청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벌칙성 교육을 강제 이행하고 위반 건수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명단도 매년 1회 관보에 게재된다.
산재보험료 납부액과 지급액 비율에 따른 요율 할증·할인제도를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작용하고 요율 조정 범위도 5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을 합산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화학설비의 정비·보수나 방사선 노출 작업시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했다.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에 안전관리 전담 감독관을 두고 50만개 사업장에서 맞춤형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 주고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자율예방사업장 승인을 취소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 감독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및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수를 증원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 장·차관부터 일선 감독관까지 동원돼 대표이사와 현장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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