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장벽 넘어 틈새시장 뚫어라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요국은 반덤핑 등 전통적 보호주의 수단은 물론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오늘날 보호주의는 관세인상보다는 환경규제나 경쟁법 적용 강화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가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신보호주의의 주요 특징과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 주력산업 전반에서 보호주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은 경쟁법, 환경, 특허를 주된 규제수단으로, 신흥국은 자국산 우대 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경쟁법이나 환경규제 등에서도 선진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 신흥국이 모방하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대표적인 보호주의 수단으로, 한국은 2012년 기준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이다. 신흥국이 주된 반덤핑 제소국이며, 선진국의 제소도 계속되고 있다. 반덤핑 제소를 당한 기업은 반덤핑 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되, 협회 및 정부 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정부의 한국산 폴리프로필렌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에 한국의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대응한 결과 인도정부가 조사를 철회한 바 있다.
미국, EU, 중국 등 거대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독점, M&A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내외 적용이 더욱 강화돼 글로벌 기업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쟁법 적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그 대응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국정부의 반독점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환경보호 및 친환경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환경 관련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 되고 있다. 환경규제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비용을 높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술혁신을 이룰 경우 글로벌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지멘스는 바이오 연료 상용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가진 란자테크와 협력해 10년간의 기술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기업과 정부 주도 하에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IP경쟁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업 간 특허소송과 상대국 수입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기업은 IP를 분쟁 대응 수단은 물론 수익 창출과 혁신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 및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Buy National’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Buy National’로 인해 수출기업은 매출 감소, 현지진출 기업은 노무관리 및 자재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글로벌기업들은 ‘Buy National’의 파고 속에서도 틈새시장을 공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신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기업들은 보호주의의 일상화 시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정보기술협정(ITA)이나 국제서비스무역협정(TISA) 등 다자간 협정과 한중 FTA 등 양자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보호주의에 대한 방파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법규 및 정책을 점검, 주요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핵심국가 별로 구체적 전략과 대응체제를 강화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와 환경 규제는 리스크이자 새로운 사업기회도 되므로 지속적인 혁신으로 녹색시장과 지식경제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권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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