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가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판매화면.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 수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달 25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판매상품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 방법 구체화, 구매자 수 부풀리기 금지,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적용대상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해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띄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보니 가격 산정에 미치는 요소를 교묘히 이용해 할인율을 과장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이드라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 및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는 물론,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세금·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중·야간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상세히 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매자 수나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했다. 제한된 시간내에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의 판매방식으로 인해 구매자 수가 많거나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판매화면의 구매자 수, 판매량 등의 허위 조작, 회사 직원의 대량 구매 후 취소나 이전거래 판매량 합산 등을 통한 과장·기만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셜커머스는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통관인증 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수 등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쿠폰 70% 환불제의 적용대상 조정 및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쿠폰 70% 환불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존에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한 8개 업체들과 개정 가이드라인에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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