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민원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네 분야에 걸쳐 기준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 등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고,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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