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추징 규모는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828억원, 2010년 595건 7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182억원 등이다.
대기업·대재산가는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과 함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항목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소득 은닉,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 관리 △해외 재산 반출 △사주 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대해 한층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 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을 항상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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