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나 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폐쇄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의 놀이터.

아파트 단지나 학교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폐쇄되기 때문이다.
또 설치검사 결과,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는 시설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나 일선 학교 등에서는 이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시설이 폐쇄된 채로 방치된 곳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 등 관련 업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최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국 6만여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전국 6만2355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3만9524개로 불합격하거나 부분합격한 시설은 전체의 12.4%인 5611개에 이른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곳도 1만7220곳에 달하고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기준에 미달된 놀이기구 교체 등 개선사업을 시행해야하지만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수리·교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또 지난 6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놀이터 폐쇄를 부추기고 있다고 조합은 지적했다.
기존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설치를 의무화됐지만, 개정된 규정은 15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설별 면적 기준은 현재 놀이터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책임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의 세부기준 마련은 요원할 수밖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로서는 면적기준이 하향되고 세부기준도 없는 개정 법령으로 인해 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관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폐쇄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은 “선진국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놀이터를 함께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야외 신체활동을 독려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로 폐쇄위기에 몰린 어린이놀이터를 지켜내고, 나아가 미래세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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