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성장 과실을 나누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동참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7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사나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규모가 작은 계약업체와 대등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사와의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 및 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동반성장으로 창출된 가치와 성과의 공정한 배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적극 실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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