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큰 손해를 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당한 중소기업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키코 판결에 대해 계속 투쟁하기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마지막 키코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비장한 각오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는 “선량한 수출 중소기업을 환투기꾼으로 모는 근시안적인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기업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도 있는 판결로 피해기업의 기본권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4건을 선고하면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키코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원회는 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대로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2차 형사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책위원회는 “감사요구안에 대한 정무위의 빠른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키코(KIKO) :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헤지를 위해 설계된 파생금융 상품이다.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