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도산법 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법무부 주최로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자들은 통합도산법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기존 경영자가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되는 DIP(Debtor In Position) 제도의 도입을 높이 평가했다.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조사처장은 “통합도산법을 통해 중소기업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이 위험에 민감한 만큼 중소기업이 적용 받을 경우 신속절차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도산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경제여건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통합도산법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필요적 파산제도, 자동중지제도, 청산가치 보장제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지호 서울지법 판사는 “독일은 도산법 통합에 21년이나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년5개월만에 시안을 마련, 졸속 우려가 높다”며 통합도산법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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