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이 기관별로 특화된다. 또 FTA 활용 교육을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11개 관계부처와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어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FTA 컨설팅은 산업부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질적으로 FTA 컨설팅 수혜기업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약 7000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으나 전체 기업수 15만6000개(수출기업 8만6000개, 협력기업 7만개)와 비교하면 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35%로 한-EU(유럽연합) FTA와 한-미 FTA의 활용률은 각각 81.2%, 77.5%에 달한다. 그만큼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공급망 합동컨설팅,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등 공적증명 분야, 중기청은 수출연계 컨설팅으로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컨설팅 비용 수익자부담 원칙을 도입해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은 10%, 50억~500억원 기업은 20%, 500억원 초과 기업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미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라도 신시장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의 경우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최소 1개월 이상 AS 기간을 두도록 했다.
수출기업 외에 협력기업에도 FTA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13개 공급망, 27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연내에 5개 공급망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교육 규모와 업종분야를 확대하고 분기별 집중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FTA 컨설팅 내실화 등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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