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의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의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연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현행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고, 그 한도를 현행 업력별로 100억~300억원에서 업력별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상속인 외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해왔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이후 상속세 추징사유 발생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년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토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며 “특히 현행 제도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가업승계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가업승계) 발생하는 상속세의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100%,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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