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정위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9일까지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아울러 기협중앙회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한기춘)에서도 하도급관련 애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물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문의: 02-212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