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당초 일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촤근 “지난 8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했으나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애초 정부안대로 매출액 기준없이 연매출액의 30%만 공제한도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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