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일근로를 하는 기업 10곳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차질이 발생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503개 업체(제조업체 312개, 서비스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의 절반이상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가장 우려했으며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기업이 76.1%에 이르렀고, 추가로 설비투자를 하기 힘들다는 기업은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가 제한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55.9%에 이른 반면 임금 축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61.8%에 달해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 제한없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30.4%)보다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보다 더 늦춰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이 뒤를 이었다.
도입방법으로는 주 5일 근무 도입때와 마찬가지로 6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응답이 53.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돼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연장근로 한도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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