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가 법제화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2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소기업정책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조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의무를 준수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홍보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금, 융자금 뿐만 아니라 예탁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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