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협력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1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계 기업경영헌장 실천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총회에서 발표된 기업경영헌장의 후속조치로 직무윤리, 협력사, 고객, 주주, 구성원, 국가, 사회에 대해 준수해야 할 41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먼저 기업과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 편의제공, 인사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력사를 선정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대금결정, 물품 강제판매, 불공정 거래조건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협력사의 정보, 영업비밀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지침은 밝혔다.
아울러 주주에 대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침은 규정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회사 내부 규정을 제·개정할 때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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