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높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에 가장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올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3300건(사업비 1조7000억원)이 협상계약으로 집행됐다.
세부기준 개정은 업체 신용도 및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신설, 입찰 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감점제 도입,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 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인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 기준표를 신설해 과거 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세인 중소기업, 신생 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한 행위가 드러나면 참가업체의 평가점수를 감점(1점) 하는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 대상 업체 및 평가위원 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 가능한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및 건전한 계약 질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신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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