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 구매대상 제품 26개를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을 마련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타올 △배전함 △교과서 교재 △전력용 변압계 △폐열 보일러 △자동차 주차장비 △건물청소서비스 △플라스틱병 등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공공 구매시장에서 대기업·외국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을 제한하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도록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청이 지정한다.
현재 202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소기업 우선 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31일까지며,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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