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9월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기업에 대한 79개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50개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등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이 6천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5%에 대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의 경우는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간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에 보유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세 납부 시점이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연기됐다.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 대체 투자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모든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물류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납부 세액의 10∼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연간 감면 규모 8300억원)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거래되는 부동산은 구입 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또 1년 이상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률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과세 대상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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