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서면실태조사를 12일부터 한달간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추진한 유통분야 제도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요구·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인테리어비, ARS할인, TV홈쇼핑 방송제작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매장바닥이나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의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매장 공용공간 등에 대한 청소작업에 종사시키는 것도 적발 유형이 된다.
TV홈쇼핑에 대해서는 ARS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거나 모델비나 세트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특정 택배회사나 영상물 제작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정위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서면 실태조사는 납품업체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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