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대항권이 강화되고, 공익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단위노조 지부·분회에 대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근로계약 변경 해지제도 도입 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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