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율이 인상되고, 창업초기 기업에 불리하던 사항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물품의 구매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인상해 그동안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측은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2년 이내의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를 5점 만점에서 3점을 부여한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게 부여하는 기본 점수는 기존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및 매출 부족으로 신용등급 평가 시 불리한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만점(30점)부여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규제도 일부 손질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보장으로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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