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되고,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이밖에도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사회·행정·법무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세 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기존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 적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일괄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바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지난해 6월말 기준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확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동산
▲전속고발요청권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불공정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고발요청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공정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자료를 미제출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글로벌 방산 중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매년 2개 업체를 선정,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국내 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때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준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증권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능력·신용도·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지급사유도 규정돼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올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2분기부터 적용된다.
▲금 현물시장 개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3월24일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모의 운영은 2월17일부터 시작된다.

기타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올해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폐수 해양투기 금지= 올해부터 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화학폐기물 유출 사고 대응책도 마련= 새해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위험물기능사와 위험물산업기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물시설물이 동일해짐에 따라 위험물기능사의 선임범위를 제한해 차등화하고 실무경력제도를 도입해 보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전자파 등급제 시행= 새해 8월 1일부터 휴대폰 등 무선 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상반기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휴대폰과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 적용되는 전자파 등급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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