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 제도’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운영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B등급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등급은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각 은행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의 경우 그 동안 보증한도가 2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일반 기업과 같이 10억원으로 보증한도가 줄어든다.
또 패스트트랙에 따른 유동성 지원시마다 의무적으로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되고,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지원 기간도 3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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