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중소기업계에 낭보가 날아왔다. 지난 1일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기업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정부와 국회, 중소기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실이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나성린(새누리당)·조정식(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지속성장 시각서 보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전문가로 당의 경제정책을 최종 조율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중소기업가업승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년여 전.
나 의원은 2008년 8월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2배로 늘려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표발의에 나선 나 의원은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기업 활성화와 지속성장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계승돼 명문 장수기업이 다수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나 의원 등의 노력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는 꾸준히 개선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적은 공제 한도 등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이에 나 의원은 지난해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가업상속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 역시 최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던 공제율 규정도 아예 없애버렸다.
오랜 시간 가업승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축소 최소화, 가업상속 공제 요건 현실화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많이 통과가 된만큼 중소기업인들도 희망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기업을 보다 많이 성장시키고, 그 이익을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제고 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시화반월 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가 지난해 각별히 신경 쓴 것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편.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의원 17명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그는 지난해 11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의 공제혜택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매출 기준을 5000억원 이하, 공제율을 100%로 높이고, 그 한도를 현행 업력별로 100억~300억원에서 업력별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발의안대로 대부분 통과한 법안에 대해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널리 확산된 계기라고 평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2월 한달 동안 많은 의원들이 주말과 연휴를 반납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11번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며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지역 간담회 등이 법안 통과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람들에 남아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업승계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사회적 책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부여됐음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회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 포럼’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많이 공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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