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가업상속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 또 한 번의 큰 결실을 맺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종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전면 확대됐다. 또한 적용 대상기업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크게 개선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가업상속세제의 개편 작업은 지난 2007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7년 넘도록 끈질기게 밀어붙인 숙원과제였다.
평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 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한 그는 중기중앙회가 그간 선도해온 가업상속 세제개편 추진과정을 ‘7년의 입법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력을 쏟아 부었다.
중기중앙회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2007년 제도와 이번 개정안을 비교하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1억원에 불과했던 2007년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7차례에 걸쳐 500억원까지 대폭 확충시켰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공제율을 0%에서 100%까지 늘리면서 천년장수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2007년 12월 가업승계 지원의 법적근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절)를 마련하고 같은 달에 1차 가업승계 상속·증여세법 개정 시행을 달성하면서 가업상속 세제개편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2008년 4월에는 중기중앙회 내에 국내유일의 법정기구인 ‘가업승계지원센터’를,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를 설립해 가업승계 관련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매진했다.
2009년 11월에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했으며, 2010년 12월 4차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까지 추가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2013년은 가업상속법 개정의 박차를 가하는 가장 중요한 해였다. 지난해 1월 김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지원 강화’를 건의했으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 중기중앙회는 기재부와 중기청 조세감면 건의서 제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가업상속세제 개선의 지속적인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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