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들은 무료로 나눠주는 신청서류를 돈을 받고 팔거나 서류작성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건당 최고 6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국인 위모(35)씨는 안산 원곡동의 한 비등록 단체를 통해 1만원을 주고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받았다. 위씨가 받은 서류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고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다.
이 관계자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류를 번역해주거나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공단 부근의 한 여행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부근 전철역 등지에 붙이거나 공단지역을 돌며 홍보물을 뿌린 뒤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사설단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공단 부근 전철역 등지에서 고용허가신청서류를 2천원씩에 팔고 있다. 가리봉 전철역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정모(25·조선족 유학생)씨는 “하루 4시간 일하며 70~80부씩 팔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서류의 종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하러왔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잦다”며 서류 간소화와 함께 원스톱으로 접수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법무 통합창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내 불법체류 4년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는 다음달 31일 이전까지 고용확인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6가지 서류를 갖춰 노동부 또는 산하 기관에 제출한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내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