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 내국인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브로커들은 무료로 나눠주는 신청서류를 돈을 받고 팔거나 서류작성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건당 최고 6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관련기관에 따르면 중국인 위모(35)씨는 안산 원곡동의 한 비등록 단체를 통해 1만원을 주고 취업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받았다. 위씨가 받은 서류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고 노동부 지방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들이다.
이 관계자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류를 번역해주거나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공단 부근의 한 여행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부근 전철역 등지에 붙이거나 공단지역을 돌며 홍보물을 뿌린 뒤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류작성 대행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가리봉동의 한 사설단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공단 부근 전철역 등지에서 고용허가신청서류를 2천원씩에 팔고 있다. 가리봉 전철역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정모(25·조선족 유학생)씨는 “하루 4시간 일하며 70~80부씩 팔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서류의 종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하러왔다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잦다”며 서류 간소화와 함께 원스톱으로 접수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법무 통합창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내 불법체류 4년 미만의 외국인근로자는 다음달 31일 이전까지 고용확인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6가지 서류를 갖춰 노동부 또는 산하 기관에 제출한 뒤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내야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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