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자 1호 외국인 창업가가 나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주인공은 미국국적의 재미동포 제이슨 리(Jason Lee·사진)씨로,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친구 2명과 함께 차렸다.
리 대표는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 ‘연세벤처’ 26기 회장 출신으로, 창업에 앞서 IT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3D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체계 기술에 대한 특허 2건을 출원 중이다.
제이슨 리 대표는 창업비자 제도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창업비자 취득으로 매년 한 번씩만 비자를 갱신하면 되고, 4대 보험과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업비자 제도 도입 이전에는 외국인이 기업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먼저 벤처기업 확인부터 받아야 했다.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년 10개월으로 외국인이 국내 창업을 망설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리 대표는 “한국은 IT 기술이나 교통뿐 아니라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도 좋다”면서 “무엇보다 인적자원이 뛰어난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창업비자 허가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고 영주비자로 전환도 용이해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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