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쇼핑(왼쪽)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바일특가(오른쪽) 상품.

현대H몰은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달콤한 해남 땅끝그린 호박고구마’ 상품을 ‘모바일 특가’코너에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현대H몰 등 모바일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제품을 자사의 일반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내는 쇼핑몰은 현대H몰, GS샵, AK몰, 롯데닷컴, 옥션, 11번가 등 6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부 제품에 대해 모바일 특가코너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위메프와 쿠팡, 티몬, 카카오톡 등 17개 모바일 쇼핑몰들이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고 이를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수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모바일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