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산균 제조업체 A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K씨는 재직중 알게 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B회사를 설립했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 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생산하는 C사는 현지 고용인이 제품 회로도를 몰래 훔쳐 다른 도시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유통시켜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국내 소재 중소기업 800개사와 대기업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 200개사 등 우리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피해액은 설계도가 유출됐을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해외도 7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이 40억원을 넘은 기업도 나왔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가 7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 30% 이상은 ‘유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과반수는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출에 취약할뿐더러 유출이 되더라도 특성상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많았지만(88.8%) 대·중소기업간(8.6%)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비밀 사건의 유죄율은 지난 2010년 71.6%에서 지난해 83.5%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액이 없으면 벌금형을 내릴 수 없었으나 오는 31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영업비밀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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