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온 퇴직(기업) 연금제가 4명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인 1년 미만 근속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부담률도 낮게 책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선택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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