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월소득 1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중 한 명이 4시간 단축근무를 선택했다면 월급이 50만원으로 줄어도 통상임금의 60%인 30만원(50만원×60%)의 단축급여를 수령해 실질 월소득은 80만원이 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계획은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여성경력단절을 낳는 단계마다 생애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도록 단축급여 지급 상한을 10월부터 62만5000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올린다.
단축근무 가능시한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성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해선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한다. 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인다.
비정규직 사원이 고용불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을 더 받도록 했다.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에는 6개월 30만원과 이후 6개월 60만원을 준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많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나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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