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의 부당 단가인하와 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세계 I&C(1억2500만원), 현대오토에버(1억1900만원), 롯데정보통신(3600만원), KT DS(2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렸으며 STX 그룹 계열사인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로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SI 업체는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관행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대금도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서면계약서를 목적물 납품 후에 발급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했지만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기간이 끝난 후인 2010년 2월에야 발급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75개 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을 완료 후에 지급했다.
KT DS도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주는 행위 등을 총 30건에 거쳐 진행했다. 또한 최저가 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대금을 지연지급하기도 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최저가로 낙찰된 금액에서 하도급업체와 추가협상을 통해 20만∼1100만원을 더 깎아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더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화 S&C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최장 131일까지 지연해 지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이나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정상화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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