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이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이 맘껏 능력 발휘하기 등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교육·훈련 혁신과제’로 독일·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고, 부처합동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현재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이 14.5%(300인 이상 사업장은 91.3%)로 낮아 노후소득에서도 기업규모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개선책으로,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근로자에게 기금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운용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 제한을 전제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인턴제는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현행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2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연속 보험료 체납시 보험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규정도 6개월로 연장해 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가입 유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 창업 6개월에서 5년 미만인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지원(청년 고용시 2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조기직업체험 지원 등 학교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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