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생긴 후 처음으로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합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과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및 협동조합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조정협의권의 도입 경과,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양 사무관은 “지난 2009년 4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이 신설된 후 지속적인 하도급법 개정을 거쳐 협동조합에 조정협의권이 부여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조정신청권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사무관은 “지난해말 제정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은 하도급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일종의 권고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용역 관련 업종의 조합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용역서비스가 조정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제도 보완 필요 한목소리
이 관계자는 “우리 업종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원가상승 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빠져있다”면서 “대기업이 단가인상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범위가 조합원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럴 경우 원사업자들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하고만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하도급법이 개정되고 11월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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