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라진다. 계약이 만료된 후 물품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업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소상공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형유통업체 7곳이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채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서면통지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약정해지권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홈플러스, 롯데슈퍼는 임대차 관계와 상관없는 채무까지도 모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설정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에 대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채무만 자동공제 되도록 하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상품공급계약서상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지키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롯데슈퍼는 아울러 물품거래내역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님에도 계약관계가 소멸된 임차인이 이를 제3자에 누설시 영업비밀 누설로 규정,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물품거래내역을 공개하면 통상 5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부당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유는 없애고, 각종 제한으로 영업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약정해제권을 두도록 바꿨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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