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감동과 아쉬움으로 밤잠을 설치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됐다. 그러나 경쟁은 다시 시작되고 끝없이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기업경영과 스포츠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경영과 스포츠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심판의 편파판정은 게임의 승패를 바꾼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규제는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규제 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다.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돌풍과 험한 파도를 헤치며 온갖 리스크를 안고 경쟁한다. 기업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죽고 죽이는 전쟁에 비유할까. 전쟁을 치르는 기업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진다.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근로시간 단축은 또 다른 규제
필요한 규제와 더욱 강화해야할 규제는 분명히 있다. 환경규제의 경우가 그렇다.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겠는가.
규제는 규제자의 권력이다. 공무원은 권한을 키우려는 속성이 있다. 정부부처별 입장차이로 규제 내용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공무원에게 맡겨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규제를 건수로 따져 손톱 밑 가시 같은 많은 숫자의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대못과 같은 큰 규제를 몇 개 박으면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규제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허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황당한 규제는 즐비하다. 예컨대 불꽃놀이에 쓰이는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를 운영하려면 실제 관리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신체검사서를 내야 한다는 규제가 있다.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한가. 근로시간 단축 추진은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인력난을 부추길 또 다른 규제나 다름없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야
규제를 혁파하려면 기업현장에서 그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제하는 쪽과 규제를 받는 쪽의 입장은 물론 다르다. 필요한 규제라도 규제를 받는 자가 반길 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리스트를 제출토록 해서 그런 규제가 바람직한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사건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터진다. 그럴 경우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흔히 규제 강화를 들고 나온다. 언론이 사건 사고 현장을 보도하고 정치권이 가세하면 공무원은 규제 합리화 또는 보완책이라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든다. 공무원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까닭이 없다. 언론은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규제강화를 부추긴다.
정정당당한 경쟁과 공정한 판정은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만든다. 선수들이 반칙을 범하면 심판은 제재를 하는 것처럼 기업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는 제재대상이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불필요하고 황당한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경우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기업규제는 게임을 망치는 심판의 잘못된 판정과 다를 바 없다. 규제개혁은 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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