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춰 적용, 노사문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목표를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합법파업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에도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고, 공익사업장의 파업시 신규채용이나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가 가능해지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크게 강화된다.
다음은 주요내용.
■사용자 대항권 강화= 먼저 직장폐쇄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 권한은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해당사업내 인력을 통해서만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 해고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경영상 해고는 정리해고 협의기간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 비율별로 차등 설정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 또는 제외된다.
한편 객관적으로 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자 권리도 신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오는 2007년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외규정을 둬 노조 규모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의무적인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기준도 마련된다. 조합비 일괄공제와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 사항 등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가입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실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기업별 노조, 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된다.
■기타 주요 내용= 이밖에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필수공익 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 이에 따르면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파업에 참여시킬 수 없다.
또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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