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만기가 현행 42개월에서 42개월, 60개월 등 두 종류로 운용된다.
또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이자 계산 방법이 명문화되고 부금잔액 내 대출인 경우 부금을 연체해도 기한이익상실의 적용이 배제된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요강과 규정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대손보전준비금의 경우 공제대출금의 부실발생 정도와 공제계약자의 신용상태, 채권보전방안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해지환급금산출방식도 이자율과 공제기금의 운용상황을 감안해 만기해지시 만기전까지 납부한 부금에 대해 해지이자율, 만기후부터의 부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시까지 납부한 부금에 대해 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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