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야유회·등산대회 등 행사참가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동법 제4호 1호)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기준은 노동부령(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 시행규칙 제37조1항에서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사고로 인해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상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행사참여 근로자를 행사 당일 출근으로 처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참여를 지시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와 참가승인을 얻는 경우 △기타 통상적·관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7조 2항·3항에서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야유회, 등반대회, 운동경기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또는 인사노무관리의 원활화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 1997. 8. 29. 97누7271, 1995. 5.26. 94다60509 등)
반면에 회사직원 중 일부가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갹출해 야유회를 갖고 또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야유회의 참가로 인해 발생한 재해(대법 1992. 10. 9. 92누11107)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회식이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 내지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그 회식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대법 1986. 12. 23. 86다카556, 1992. 7. 20.92누6280, 1995. 5. 26. 94다60509)와 휴식시간 중 자의에 의해 운동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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