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사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내년부터 최고 5억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경우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유용 등의 행위는 거래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하도급업체 측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포상금 최고 상한액은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이미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담합의 경우 증거수준 가중치 등을 계산해 포상금을 결정하는데 최고 한도액은 30억원이다. 지금까지 최고 지급액은 2007년 3개 설탕 제조업체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10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고포상금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