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손혜정 기자]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지난 5일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효과 나타나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 유통업체 보호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2012년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매상인의 매출증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일 당일 소매상인의 매출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의무휴일 당일 전통시장 매출은 18.1% 증가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2013년 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SM 의무휴업으로 감소한 금액 중 약 11%는 전통시장으로, 89%는 일반슈퍼마켓 매출 증가로 전환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소유통 실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반면, 일반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은 성장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소비자들도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중소유통의 보호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나 언론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양하고, 입법·사법부의 취지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취급점도 사업조정대상 포함해야
보고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중소유통의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準)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다른 형태의 점포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생법의 대기업의 개점비용 부담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범위 규정 확대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유통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에 호의적인 고객집단을 선별해 타깃 고객 유인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고용영향평가·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로 대형유통업체를 조절하고, 중소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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