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담보여력이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특허권 담보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특허 담보 대출 희망기업(법인·개인사업자)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면 특허법인을 활용해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타당성 보고서를 검증하고,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통해 담보가치와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산출된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담보가치로 인정해 직접 대출을 통해 신청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의 특허담보 대출은 자체 개발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사용해 평가소요 기간이 짧고 별도의 평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중진공 측은 설명했다.
전체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3배 늘어난 150억원이며, 운전자금으로 제한됐던 융자범위도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한도는 20억원(운전자금만 신청하면 5억원)이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15%P 낮은 금리(2014년 1분기 기준 3.14%, 변동)를 적용한다.
문의는 중기청 기업금융과(042-481-4375), 중진공 융합금융처(02-769-6642)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